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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용지 마음대로 가져간 이장 고발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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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용지 마음대로 가져간 이장 고발돼



무주에서 마을주민의 거소투표 용지를
마음대로 가져간 이장이 고발됐습니다.

무주에 사는 A씨는
한 마을의 이장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주민 B씨의 투표용지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장을 무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법상
타인의 거소투표 용지를 가져갔을 경우
투개표의 간섭이나 방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선관위에 발송까지 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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