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어긴 20대 '집유' 취소 신청

2022-06-09

공유하기

전주보호관찰소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받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듣지 않은
21살 남성을 붙잡아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지만 2년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받아들이면
남성은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