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받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듣지 않은
21살 남성을 붙잡아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지만 2년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받아들이면
남성은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