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인권연대가
뇌병변이 있는 13살의 모 특수학교 학생이 지난달 27일 하교 중에 숨진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숨진 학생이 하교 시간 전부터
이상 증세가 있을 수 있었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시 교사와 통학 도우미의 대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