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2월 실시한
전북체육회 재무감사에서
1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기관장 경고 등을 비롯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개한 감사 자료를 보면
도내 모 종목단체 회장의 경우
선수 2명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전북체육회는 해당 회장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맹 회장은
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받았지만,
체육회가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채
자진 사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단복 선정 과정에서
단복평가위원회가 선정한 기성품 대신
별도의 단복을 구입해
계약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체육회는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정당한 디자인으로 수정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