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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익산 초등생, 30일 심리 치료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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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익산 초등생, 30일 심리 치료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학교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강제 전학과 같은
처분보다 특별교육을 통한
가해 학생의 심리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가해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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