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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해제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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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곡동의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이
이달 말 해제됩니다.

군산시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과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형 가로망 계획을 추진하고,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는 보존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곡동 일대 49만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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