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3건의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와 체육,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를 추가하고
스포츠 사업자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로
관련 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예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에 의해
보조 청취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고,
LA다저스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중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최근에는 야구경기장뿐만 아니라
농구, 하키, 테니스, 콘서트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라디오 방송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돼
많은 시각장애인이 중계 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3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