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혼란도 예상되는데
경찰이 단속에서 앞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입니다.
초록불에 시민들이 건너고 있지만
다 지나가기도 전에 차량이
슬금슬금 지나갑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단속 대상입니다.
[변한영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신호를 대기하고 있을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CG IN)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다 건넌 것을 확인한 뒤,
또 보행 대기자가 있으면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CG OUT)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은 무조건 일시정지하면 된다지만
돌발 상황 등에 따른 걱정도 있습니다.
[정유진/운전자:
사람도 없고 뒤에 차 밀려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핸드폰 보고 있다가
튀어 나가고 그러면 당황스럽죠.]
경찰은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명겸/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7월 이후부터는 위반 행위가 무거운 행위부터는 단속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한층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433명이 다쳤고
5명이 숨졌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 혼선도 우려되지만
법을 떠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