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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12kg 밀반입 60대, 집유 3년·6억 추징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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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2018년 중국에서 금괴 12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억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밀반입한 금괴를
1kg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보따리상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운반책이라 해도
국자 재정과 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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