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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40대, 항소심도 중형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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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40대, 항소심도 중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아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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