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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안 왔다고 노부모 때린 40대, 징역 7년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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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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