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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치사·시신유기' 70대 징역 13년...검찰 항소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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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치사·시신유기' 70대 징역 13년...검찰 항소



중학교 동창인 70대 여성을 추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애초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추행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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