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갖춰야

2022-07-19

공유하기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주차 구획 가운데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신축 건물은 5%, 기존 건물은 2%를
넘겨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