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개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구역은 선유도해수욕장, 신시도 배수갑문,
비응항 주변, 직도 주변 해상 4곳입니다.
금지구역에서는
낚시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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