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3년 군부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 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위태로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