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북도는 1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떴다방과 같은 불법 전매나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JTV 전주방송)


- 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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