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관위가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