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젯밤, 전주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5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용의자
59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주택에서
세 들어 살던 A씨는 숨진 61살 B씨가
두 달간 밀린 월세 50만 원을 내라고
독촉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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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