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산모 산후치료비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진료비 6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진찰비와 수술비, 침구치료,
한약 등이며 입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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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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