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2019-12-27

공유하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산모 산후치료비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진료비 6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이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은 진찰비와 수술비, 침구치료, 한약 등이며 입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