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
1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17개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왕진료 수가는 진찰만 할 경우 8만 원,
추가적인 의료행위나 처치가 포함될 경우 11만 5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는 왕진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비나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해당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