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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한 건물주에게 보조금 지원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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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한 건물주에게 보조금 지원

전주시가 임대료 폭등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대의 건물주 6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협약을 한 건물주는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대신 전주시로부터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건물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로써 전주시와 상생협약을 한 건물주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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