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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공소 사실 부인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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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공소 사실 부인

학회를 운영하며 제자를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 씨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회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다음 재판인 3월 12일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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