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소방관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34살 A 씨가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읍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 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