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조카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와 당시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전 군수가 조카 2명 등
모두 6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증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