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인 A 씨는 지난 2022년
도내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3명에게 54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A 씨가 과거에도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