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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3명 참변…피의자 '항소' (결산)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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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3명 참변…피의자 '항소' (결산)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폐지 등을 주워가며 어렵게 살던 노인 세 명이 숨지는 참변이 있었는데요. 60대 방화 피의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다시 항소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월 19일 새벽 3시 50분. 비좁은 달방에서 폐지 등을 주워 어렵게 살던 70,80대 노인 세 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8월 19일) 노인 양반 두 양반이 폐지를 그렇게 주워서 살았어요. 장애자고... 또 한 사람은 동생이란 사람인데, 거기 와 있는가 봐요. 불이 막 올라가니까... 폐지라 좀 잘 타. 처음엔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방화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건 당시 유일하게 여인숙을 지난 62살 김 모 씨는 여인숙 골목길에 6분 동안 머물렀고 10분 뒤 돌아와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관 두 곳에 불을 질러 6년을 복역했습니다. 김 씨는 CCTV가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여인숙 방화 피고인 (8월 24일) 사고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하여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검찰은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나는 등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장대규/전주지검 담당 검사 (9월 18일) 신발 밑바닥에서 열변형 자국이 발생한 거고요. 불을 지르는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서 구경한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씨가 가족에게 "범인이 잡히면 무기징역"이라며 범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2010년 같은 범죄로 재판받을 때도 무죄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억울하다며 최근 다시 항소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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