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군산지청은
합리적인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군산시 조촌동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