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녹지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환경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녹색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허용되면
도심 녹지공간이 크게 훼손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녹지지역에서 건물 층수를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