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의 한 농협 임원이
거액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농협 임원은
2018년 11월부터 일년 동안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미리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한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에
1억2천만 원 어치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시 조례에는
10%의 높인 할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