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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실시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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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실시

그동안 소와 돼지에만 실시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올해부터 닭과 오리, 계란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닭과 오리, 계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며 상반기까지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도축업자나 판매업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신고 등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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