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6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민들에게는 식사 비용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예상 금액은 1천 6백여 만 원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