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해온
교권보호위원회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
최대 5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 기준이나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