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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영장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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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영장

완주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5살 A씨는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학대를 참아오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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