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5살 A씨는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완주군
소양면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학대를 참아오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