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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정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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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조합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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