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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 소방관, 정직 1개월 처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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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읍소방서 A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를 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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