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읍소방서 A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소방사는 지난해 10월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를 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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