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순경은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다른 경찰관들에게 보여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성관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포된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A 순경이 촬영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참고인 진술이 일치해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