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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 동창 폭행 20대 '징역 6년형' 항소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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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가 무겁고,
남성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피해 여성을 밀어, 여성이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반발과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하자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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