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사업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 감면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연장돼 새
만금 수질이 개선되고
외국인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