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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선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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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선고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가 스스로 신고를 했지만
전화기를 끄고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장소를 다르게 알려줘, 구조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이른바 고스톱을 친 후
시비 끝에 전주천의 한 다리 밑에서 B씨를 흉기로 열 차례 넘게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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