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만 배제해
평등권과 균형발전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대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