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춘석 '대광법 개정안' 발의...특별자치도 포함

2024-07-25

공유하기

이춘석 '대광법 개정안' 발의...특별자치도 포함

전북 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은, 대상지역인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 홀대를 부수고
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17일
이 법률로 인해 대도시권 교통망 구축에
177조 원이 투입될 때, 전북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