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고발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이 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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