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수산업 종사자의 인권 침해 범죄를 특별 단속합니다.
군산과 부안해경은 8월 말까지
선원과 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과 노동 강요,
양식장 등에서의 감금과 임금 갈취,
무허가 인력 공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해경은 특히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주 노동자 보호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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