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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발전소 소송' 전주시 또 패소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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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발전소 소송' 전주시 또 패소

전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고형폐기물 발전소 관련 소송에서
업체에 또 졌습니다.

전주시는 업체가 허가와 달리
발전시설을 지어 공사 중지 명령 등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전주시는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의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항소했는데 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업체가 지은 시설을
'발전시설'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받은 업체가
'발전시설'을 지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주시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CG)
하지만 법원은 업체가 발전시설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증기터빈,
발전기 등을 설치하려고
변경해 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고,

업체가 이미 수백 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은 상황에서, 이를 헐게 되면 막대한
재산 상의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CG)

황의송/전주시 만성동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참 속상하죠. 안타깝고... 처음에 애당초 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다가...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배희곤/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대법원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 발전시설이 아니고 자원순환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그분들이 시설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전주시에 소각 시설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주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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