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세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대상자인 0.5헥타르 미만의 영세 농가는
모두 3만 8천 가구 가량으로,
가구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화훼와 친환경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백만 원씩 지급되고,
섬지역 어가에는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JTV전주방송)(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