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소형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 소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만
6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소형 아파트는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습니다.
<싱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매물이) 없어요 하나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제가 그러면 물건 나오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에서도 이 아파트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1억 원 이하만
골라서 거래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세금 부담이 커지자
투자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1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을 노리거나 갭투자를 하려는 세력들이 꾸준히 몰리면서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식/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그냥 뭐 묻지마 투자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군산과 익산, 완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형 아파트까지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