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알선하는 인력사무소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해당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주 등은 고용 3일 전에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노동자는 일주일
단위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위반 사업주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