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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검사 행정명령은 차별" 인권위 진정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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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검사 행정명령은 차별" 인권위 진정

일용직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전라북도 행정명령에 대해
전북민중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특정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만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외국인 등
일용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자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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