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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폭행 인사 당원자격정지 6개월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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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군산시의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민주당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군산시의원 B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A씨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
그리고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B의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커피숍에서 의정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 끝에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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